스튜어드십 코드

2018.11.5 제정
2022.03.18 개정

베어링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자산운용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 증진을 위하여 2018년 11월 5일 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란 고객의 자산을 맡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신의 성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코드의 7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일관된 투자철학과 투자원칙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의 투자 철학 하에서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충실한 주주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수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사는 모든 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제외) 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주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향후 코드의 적용 범위는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03.18)

당사는 투자분석 시 비재무적인 요소가 장기적인 투자 위험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 비재무적인 요소(ESG)를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당사는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 주주 서한 전달 등의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은 당사의 운용팀에서 수행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관리는 별도 제정된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따라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담당합니다. (개정, 2022.03.18)

당사는 비재무 요소의 주기적 점검 및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당사에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수탁자로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링크] 또한 「이해상충 방지정책」,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별도 지침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거래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 회사가 당사의 고객인 경우
- 당사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회사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회사가 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경우
-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회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는 제3자 기관과 이해상충이 있는 회사인 경우 

당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 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전략과 기업의 가치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합니다. 점검대상은 재무적인 요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 또한 포함합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이와 같은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신의를 좇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당사의 운용팀에서는 투자대상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재무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공시 확인, IR 미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파악한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질의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개정, 2022.03.18)

당사는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지만, 특히 고객의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활동 중에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위험요소에 대한 해당 회사의 대응이 당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개 서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상황에 적합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내재가치 및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주요 보유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로 마련된 「의결권 행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고객의 최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각 안건에 찬성, 반대 등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소위 ‘5% 룰’)를 준수하며, 법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보유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외에 비공개 대화, 주주서한 전달 등 추가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와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운용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주도 하에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개정, 2022.03.18)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컴플라이언스팀을 중심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시장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정보차단벽과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주주가 갖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당사는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주요 보유 종목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당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회사 등이 상정한 주주총회의 안건에 자동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당사 의결권 정책을 바탕으로 개별 안건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의결권 행사는 수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기준인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와 더불어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인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용’을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공개는 당사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일관성에 대한 고객 및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링크),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은 연 1회 이상 일괄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는 관련 법규 및 내부 상황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기관(리서치 제공업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최종 결정권자로,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이 고객의 최선의 경제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주식운용팀이 의결권 행사 지시사항과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작성하고, 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의 승인을 거쳐 행사됩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투자본부와 컴플라이언스팀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의결권 행사 규정의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의 방지 및 관리는 원칙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플라이언스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한 내역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당사는 고객이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칙 5에 작성한 바와 같이 그 내역을 연 1회 이상 일괄적으로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보고하고,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링크]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의 기록 및 공시 방법과 주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탁자 책임 활동 또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전문성과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는 채용을 비롯한 인사의 모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운용팀을 비롯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 구성원은 모두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인 상황, 산업 현황, 거시경제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요소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방법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자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전체 임직원의 인식 제고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부통제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외부 포럼 등 기타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부서

직책(직위)

연락처

E-mail

책임자

정호철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인

02-3788-0500

hochul.jung@barings.com

책임자

최상현

주식팀

총괄본부장

02-3788-0500

hyun.choi@barings.com